세금·세무
질문 연말정산 카드 환급액 질문입니다.
제 2022년 총 급여액이 28,552,400원이었는데요,
한 해 카드 지출액이
신용카드 10,066,625원
체크카드 10,694,474원 이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없다고 친다면 제가 받게 될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계산해보니 공제한도 300만원은 다 채워서 90만원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핀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돌려보니 반액인 45만원만 돌려받는다고 되어있더라구요...
+ 월세 지급액은 280만원이었는데 17퍼센트 세액 공제 받아서 47만 6천원 돌려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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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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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최대액은 본인의 기납부세액입니다.
즉 매월 급여수령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세의 합계보다 환급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