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2023년 1월부터 10월29일까지체크카드 11,400,000원
현금영수증 4,800,000원
대략적으로 이정도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없고,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원청징수로 43,000,000원 ~ 50,000,000원 사이나올듯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도 공제해주는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남은 2달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 어떻게 나눠써야 손해없이 공제받을수있을까요?
당장 내일 200~300만원 사용할일이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할지 체크카드로할지 모르겠습니다.
잘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