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우리사주에 투자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조카가 근무중인 회사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어, 부족한 돈 일부를 제 돈으로 투자하고(약 1억원),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1년뒤 원금과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1) 이런 경우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
- 차용증을 쓴다면 이자는 0%, 1년뒤 원금과 투자수익을 상환한다고 쓰면 될까요?
2) 1년 뒤 주식을 팔아 제가 조카로부터 원금과 투자수익을 상환 받을때 증여세 등 세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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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만기시점에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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