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근무중인 회사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어, 부족한 돈 일부를 제 돈으로 투자하고(약 1억원),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1년뒤 원금과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1) 이런 경우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
- 차용증을 쓴다면 이자는 0%, 1년뒤 원금과 투자수익을 상환한다고 쓰면 될까요?
2) 1년 뒤 주식을 팔아 제가 조카로부터 원금과 투자수익을 상환 받을때 증여세 등 세금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