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바닷가 모래사장에는
텐트를 쳐도 자릿세
파라솔을 치는 것도 자릿세를 받는곳들이 있던데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허가를 받고 하는건가요?
혹시 허가도 없는 개인이 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해수욕장은 마을운영위원회나 번영회, 어촌계등 지역공동체가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 장사하는겁니다.
지자체가 허가했다면 파라솔 이용요금 및 자리세 징수는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해수욕장등은 규모가 큰곳 에는 지자체 하가받아 파라솔, 평상등 자리세를 받으며 규모가 아주작은 산,계곡등의 평상 공터등 자리세는 무허가로 요금을 받는곳도 있으며
규모가 아주작은 강,바다 모래밭 경우 마을 공동체에서 주차요금,텐트자리, 파라솔 대여료 등을 받는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