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과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금융기관은 그 주택에 대해 담보물을 설정한 뒤 연금 성격으로 돈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담보물을 설정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을 깎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주택에 저당권을 잡게되는데, 그때도 등록면허세가 발생됩니다.
위와 비교했을 때, 은행이 저당권을 잡을 때는 별도의 감면이 없지만,
주택연금으로 저당권을 잡을 때는 그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연금과 관련되어 정리된 사항인데,
잘 정리되어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0&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EC%A3%BC%ED%83%9D%EC%97%B0%EA%B8%88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