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은 간략히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ㆍ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