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건물/토지 매각할 경우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7월26일에 잔금까지 다 치루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사업자는 폐업하면 되나요?
1-2) 폐업해야한다면 폐업일은 언제가 되야하나요? (계약일?잔금일?)
1-3) 폐업한다면 부가세 신고는 똑같이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면 되나요?
2) 포괄양도양수로 매각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용 건물 매각시 폐업처리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재화의 공급이 되어 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부동산 임대 사업자 건물/토지 매각의 경우, 포괄양수도의 경우 피인수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즉 한 사업장에서 2명의 사업자등록은 발급이 어려답고 생각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의 폐업 시기는 양도일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그 날 이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일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폐업하시면 됩니다.
1-2. 포괄양수도한 날이 폐업일입니다.
1-3. 맞습니다.
2. 포괄양수도일 경우, 양도한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양도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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