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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건물/토지 매각할 경우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7월26일에 잔금까지 다 치루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사업자는 폐업하면 되나요?

1-2) 폐업해야한다면 폐업일은 언제가 되야하나요? (계약일?잔금일?)

1-3) 폐업한다면 부가세 신고는 똑같이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면 되나요?

2) 포괄양도양수로 매각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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