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용 건물 매각시 폐업처리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재화의 공급이 되어 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