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팔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업장에 대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을 해야할까요? 해야 한다면 폐업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 이때 발생하는 매매중개수수료 부가세환급가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장 상가건물을 양도한다면 더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매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의 경우 사업자폐업신고를 하면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