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력공급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인력공급업이라 인력을필요로하는
업체에서 의뢰해서
제가 관리하는 근로자들을
파견하면
의뢰한업체에서 파견직원들 급여랑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내주는데
그럼저는 직원들급여랑 수수료를 받았으니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
그럼저는 부가세적으로
매입은 임대료내는거말고는
부가세 경비받을게 없는건가요?
급여랑 수수료같이받았으니
부가세매출과표로 받은금액전체를
잡는게 맞는것이지요?
알선만해서 알선수수료만챙기는
고용알선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