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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11.17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했을때 세금이나 부과적인 비용들이 드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업장에서 중소,대기업 그외에도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서 직원읗 고용했을때 사업장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 및 기타 부과 비용이 있는건가요?

별 다른 비용 같은건 들지 않는건가요?

다만 사업장은 직원이 필요해서 고용한거고 직원은 채용되었으니 필수적인 세금 등만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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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직원이 필요해서 고용한거고 직원은 채용되었으니 필수적인 세금 등만 내면 되는건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였다고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고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료 일부를 납부합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부담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으로 인해 부과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고용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부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인건비 처리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