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업장에서 중소,대기업 그외에도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서 직원읗 고용했을때 사업장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 및 기타 부과 비용이 있는건가요?
별 다른 비용 같은건 들지 않는건가요?
다만 사업장은 직원이 필요해서 고용한거고 직원은 채용되었으니 필수적인 세금 등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직원이 필요해서 고용한거고 직원은 채용되었으니 필수적인 세금 등만 내면 되는건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였다고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고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료 일부를 납부합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부담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으로 인해 부과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고용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부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인건비 처리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