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인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클 것입니다.
1. 연금계좌공제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청약불입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