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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백로150
대단한백로15022.05.01

부모자녀 공동명의 아파트구입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부.

아들 27세 직장인 결혼무.

둘이서 공동명의로 9억3천만원의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

아들에게 이미 현금1억 증여한것이있고 6월말에 아들이증여세납부예정입니다.

매수금액 9.3억중에 현재세입자 전세금으로 3.5억 있고 5.8억만 들어가면되는데 자녀와 제가 어떤식으로 지분을 나누어서 매수하는방법이 있을까요?

몇가지 사례가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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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자녀가 단독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전세보증금을 자녀의 취득자금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9513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각자 해당하는 아파트의 취득에 사용되는 자금과 채무를 부담하는 비율에 맞게 지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전체 9.3억 중 자신이 부담하는 자금과 책임지는 채무액만큼 지분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공동소유하는 경우 각자를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분이 다른 신축주택 청약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지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 자녀의 취득자금만큼을 지분 등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