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집을 공동명의시 세금 문의?

장인어른 명의의 집이 재개발(민간) 되어 조합원 분양으로 기존 집(땅)을 약 3억6천정도 보상을 받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5억2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5억2천에서 3억6천을 제외한 2억6천만원(중도금 및 추가분담금)을 자녀와 사위가 부담을 하였으며, 현재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의 공시지가는 6억7천정도이며 추가 분담금(2억6천) 만큼의 지분만 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자녀와사위가 추가분담금 금액을 냈다는 자료만 있으면 공동명의 시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주택가격 6.7억 중 질문자님의 추가 분담금 지분만큼을 공동명의 지분으로 할 경우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만큼 주택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중도금 및 추가분담금을 그 공동명의 취득자가 부담한 내역이 확실하고, 지분율 역시 그에 맞춰 산정된 경우에는 자신의 몫에 대한 자신의 지분취득이므로 별다른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분담금 금액을 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을 넘는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분담금 금액을 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을 넘는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분담금 금액을 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을 넘는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