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명의의 집이 재개발(민간) 되어 조합원 분양으로 기존 집(땅)을 약 3억6천정도 보상을 받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5억2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5억2천에서 3억6천을 제외한 2억6천만원(중도금 및 추가분담금)을 자녀와 사위가 부담을 하였으며, 현재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의 공시지가는 6억7천정도이며 추가 분담금(2억6천) 만큼의 지분만 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자녀와사위가 추가분담금 금액을 냈다는 자료만 있으면 공동명의 시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주택가격 6.7억 중 질문자님의 추가 분담금 지분만큼을 공동명의 지분으로 할 경우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만큼 주택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