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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남
전차남21.04.02

부모님과 집을 공동명의시 세금 문의?

장인어른 명의의 집이 재개발(민간) 되어 조합원 분양으로 기존 집(땅)을 약 3억6천정도 보상을 받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5억2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5억2천에서 3억6천을 제외한 2억6천만원(중도금 및 추가분담금)을 자녀와 사위가 부담을 하였으며, 현재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의 공시지가는 6억7천정도이며 추가 분담금(2억6천) 만큼의 지분만 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자녀와사위가 추가분담금 금액을 냈다는 자료만 있으면 공동명의 시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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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주택가격 6.7억 중 질문자님의 추가 분담금 지분만큼을 공동명의 지분으로 할 경우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만큼 주택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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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중도금 및 추가분담금을 그 공동명의 취득자가 부담한 내역이 확실하고, 지분율 역시 그에 맞춰 산정된 경우에는 자신의 몫에 대한 자신의 지분취득이므로 별다른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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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분담금 금액을 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을 넘는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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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분담금 금액을 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을 넘는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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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분담금 금액을 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을 넘는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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