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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아비209
옥상 점유물은 대략 1톤의 무게로 비가 오면 더 무게가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건축물의 균열 및 하중체크는 어디에 의뢰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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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구조기술사회를 접속하시어 구조기술자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사무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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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진단 업체,건축사무실,설계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허가부분은 관할지자체 건축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