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증여로 해야절세될까 매매해야절세될까요?
부모님이 분양권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낸돈은 1억정도 나머지 1억정도는 중도금대출입니다 (총 분양권금액은 4억정도)
분양권을 갖고 계신지는 2년 지났습니다
1억은 신혼부부로 증여세 내지않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증여 받고 나머지 1억 중도금대출 승계를 받고 4억에 전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께 1억을 드리고 1억에 대한 대출을 승계받고 따로 증여로 현금 1억을 받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