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주택담보대출, 2주택자 관련 고민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결혼했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남편은 경기도의 50제곱미터 이하의 7,500만원의 소형주택 1주택자입니다.
- 저는 최근 5억2천 이하 민간분양 청약에 일반으로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을 내는 중입니다.
원래는 혼인신고 없이 각 1주택을 유지하며 추후 주택담보대출까지 제 명의로 받을 계획이었으나,
아이가 생기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기에 제가 무직일 예정이라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질문 1.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꼭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 2.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공동명의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이후에도 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3.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 부부는 2주택자가 되는데, 남편의 주택이 소형주택이면 2주택이어도 그로 인한 세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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