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주택담보대출, 2주택자 관련 고민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결혼했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남편은 경기도의 50제곱미터 이하의 7,500만원의 소형주택 1주택자입니다.
- 저는 최근 5억2천 이하 민간분양 청약에 일반으로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을 내는 중입니다.
원래는 혼인신고 없이 각 1주택을 유지하며 추후 주택담보대출까지 제 명의로 받을 계획이었으나,
아이가 생기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기에 제가 무직일 예정이라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질문 1.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꼭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 2.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공동명의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이후에도 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3.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 부부는 2주택자가 되는데, 남편의 주택이 소형주택이면 2주택이어도 그로 인한 세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인데 본인 명의된 분양물건에 대해서 타인명의로 대출은 불가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2. 이럴 경우 매매나 증여로써 진행하셔야 하는데, 아예 불가한것은 아니지만, 분양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소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질문3. 소형주택이라도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세금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경우 중과세 산정 주택수에서는 배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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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꼭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 혼인신고와 공도명의 신청은 주택담보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남편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간의 재산관계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만약 남편이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 신청을 하는 것이 부부의 법적보호와 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2.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공동명의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이후에도 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공동명의 신청 기간은 시행사마다 다르게 정할수 있으므로 시행사에 직접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공동명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3.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 부부는 2주택자가 되는데 남편의 주택이 소형주택이면 2주택이어도 그로 인한 세금 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답변 :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 부부는 2주택자가 되며 그러 인해 다양한 제한과 세금부담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로 2주택자는 민간분양에서 일반 공급만 신청할수 있으며 특별공급이나 임대주택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자는 민간분야에서도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억원이상의 주택을 구입할수 없으며 비규제지역에서도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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