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
A주택(증여받음) 2020.08
B주택 매수(비조정) 2022.1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려면 종전 A주택을
B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정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A주택이 증여받은 주택이어도
상관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 증여받고 5년이 지난시기 B주택 매수 후
3년이 지나기 전 시기인 2020.09월에
A주택 매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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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이 증여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이 나오게 되니, 증여주택을 증여받고 5년이 지난후 기간과 1세대2주택비과세기간을 만족하는 기간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답변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단에 괄호안에 시기는 잘못 적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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