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실무상으로는 통상 3회분 이상의 납입금이 연체될 경우 법원에서 절차 폐지를 검토하는 경향이 있는 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5회 미납 기준은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적용된 사례일 수 있으나, 이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확정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12회차까지 성실히 납부하셨던 기록이 있으니 갑작스러운 폐지를 막기 위해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담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체 회차가 더 쌓이기 전에 적은 금액이라도 변제하여 이행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절차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