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돈을갚지못해고소를당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친구에게 이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형편이좋지않아 아직 돈을 못갚고있어요
고소를 당해 현재 경찰서에서 첫조사를 받으러 가야되구요
1. 경찰서 조사일정을 연기할수 있나요?(한차례연기했음)
2. 매달 일정금액으로 상환하고 합의를 보고 싶은데 이친구가 만나주질않습니다 합의볼 방법이 있을까요
3.전체금액을 당장 상환은 힘든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갚고싶습니다만 고소를 당하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제가 취해야될 바람직한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
차용 당시 사기의 고의는 없었고, 다만,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즉, 민사의 문제)임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1. 경찰 조사 일정은 다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례 연기를 항 상황에 또 연기를 하면 인상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출석을 하시되, 정히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잘 설명하시어 조사 일정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2. 변제 합의를 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친구분이 만나주지 않는다면 다른 분을 통해 일부분이라도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잔존 금액에 대해 분할 변제를 합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단순 채무불이행 상태임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조사에 응해서 상황을 의견서 형태로 잘 설명하시기 바라고, 친구분과 최대한 빨리 합의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은 임의 수사 단계이므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조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짜에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할 강제성은 없고 그렇게 조사 기일을 수차례 연기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3.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고소인의 주소 등을 아시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형사 공탁 등이나 변제 공탁을 하여 일부 변제라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이미 한 차례 연기했다면, 두번의 연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어렵습니다.
2.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 한 지속하여 연락하면서 사과를 구하고, 합의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3.고소인에게 지속하여 사과를 하고, 경제적 여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사일정을 연기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 3. 우선 돈을 갚지 못했던 사정을 조사시 잘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안되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갚을 수 있었는데 후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구요. 수사관을 통해 변제 의사나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며,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도 있기에 일단은 친구가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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