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관련하여 질문을하려함

4월24일 오후 11시경 1번변기칸에서 응가를 햇는데 거기서 나온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렷다면서 절고소햇는데요 저는가져가지도 않앗구요 절고소햇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진술하러 갑니다 뭐라고 진술하면 되나요? 그지갑을 못찾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시간대와 동선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화장실 출입 전후의 행적이나 지갑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가능하다면 인근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여 본인이 지갑을 소지하고 나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갑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귀하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정황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불안하시다면 진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우선은 당황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니 차분하게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