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없이 주소지를 옮기셨다면 안타깝게도 기존에 보유하셨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경매 절차 등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돈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는 의미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절차를 통해 회수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기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집주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 등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병행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