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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작은새
가장작은새21.03.17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등으로 인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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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내에서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해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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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기준데로 한국거주자(국적불문)의 경우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국내에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사업자여도 국내거주자기준을 충족하시면 종소세를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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