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기준데로 한국거주자(국적불문)의 경우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국내에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사업자여도 국내거주자기준을 충족하시면 종소세를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