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출장을 가서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했는데, 해당 국가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국가 마다 다를테니 한국 기준으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예. 외국인이 한국에서 183일 이상 근무 후 출국한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183일 기준으로 소득세 발생. 임금은 해외에서 수령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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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만약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고지를 할 것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서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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