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답변드립니다.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겁니다.
운전자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자동차 2대를 구매하여 한 대는 아버지만 운전하고, 한 대는 아들만 운전하는 경우.
한 대는 아버지가 운전자, 또다른 한 대는 아들이 운전자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아버지만 운전하는 자동차와 아들만 운전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다릅니다.
실제 운전하는 사람의 경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 두 대를 모두 아버지가 운전자로 하되, '가족한정특약' 을 넣게 되면 아들의 경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경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가족한정특약에 대한 추가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아들을 운전자로 하였을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직원인 경우에는 그 직원만 운전하느냐, 개인사업자와 직원 둘 다 운전하느냐에 따라 보험가입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개인사업자가 운전자로 보험을 가입하되, 기명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면 개인사업자와 직원 둘 다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이 나이가 어리고 운전 경력이 짧아서 보험료가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가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하고 직원을 기명 운전자로 포함시켜서 가입하면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