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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다표범298
잘생긴바다표범29823.08.14

국세체납으로 월세보증금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운영중 어려워져 작년10월 약 2000만원 현재는 3000이 넘는 국세를 체납중입니다.

현재 사업소득 없고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해 개인 카드 빚들은 정리중인데요 . 작년 10월에 카드매출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 세무서에서 압류했어요. 당시에는 신용회복 신청 전으로 월 나가는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 당장 급해서 카드로 약 300이상 납부하고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 보증금 2000을 남편이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 서류를 작성해서 보증같은걸 했습니다.

당장 9월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알아본결과 서류도 받고 국세청에서 연락도 받았으면 계약만료시 임대인인 저에게 절대 주면 안된다고 국세청에 보증금2000을 줘야된다. 아니면 본인 집이 압류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세무사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당장 2000도 없으면 이사가 아예 불가능한데....재산이라고는 이보증금2000과 저축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차량1대 ..남편과 저 둘다 빚만있지 통장 잔고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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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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