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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코브라106
영리한코브라10621.02.26

국세 체납 이 있어 많은 압류가 걸려있어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가 3천만원정도 체납되어 갖가지 통장압류걸려있습니다.

신용역시 많이떨어져 있습니다.

대출받아 납부하려해도 신용 때문에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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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리타분한 말이지만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변제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국세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의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처분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nternet.jsp?node_id=null&lawid=001585&jomunkey=0085025&lawnm=%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jomun_nm=%EC%A0%9C85%EC%A1%B0%EC%9D%98%202%20%E3%80%90%EC%B2%B4%EB%82%A9%EC%B2%98%EB%B6%84%20%EC%9C%A0%EC%98%88%E3%80%91&public_ilja=20141119&public_no=1284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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