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은 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왔을 경우, 재학증명서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아 공증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한 가짜 아포스티유 또는 가짜 졸업증을 받아 교육청에 제출했을 경우 당연히 적발되어 사기죄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질문에 답해주셔서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임용이나 근로계약 등을 맺는 경우라면 이는 추후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