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년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원 강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교습 경력이 필요합니다.
휴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