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2014.2.1 이후 출생아)는 2022년 1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자 입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 문의 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