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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
20.09.24

상품매출후 거래처 폐업했는데 외상매출금 물건으로 갖고온경우?

회사에서 거래처에 물건(A상품) 납품후 입금을 반 밖에 못받은 상황에 거래처가 폐업을 했써요

2천정도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건이라도 받고 싶어서 (B상품)을 공장에서 갖고 왔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예요..

어쨌거나 2천만원 외상매출금은 대손 처리 한다고 해도 상품은 갖고 왔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상황도아니고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써요

고수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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