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장에서 b 상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상품의 시가만큼은 대손처리가 아니라 외상매출금의 지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임의로 회수해온 것이라면 회계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법상 소유권문제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