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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20.09.24

상품매출후 거래처 폐업했는데 외상매출금 물건으로 갖고온경우?

회사에서 거래처에 물건(A상품) 납품후 입금을 반 밖에 못받은 상황에 거래처가 폐업을 했써요

2천정도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건이라도 받고 싶어서 (B상품)을 공장에서 갖고 왔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예요..

어쨌거나 2천만원 외상매출금은 대손 처리 한다고 해도 상품은 갖고 왔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상황도아니고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써요

고수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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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장에서 b 상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상품의 시가만큼은 대손처리가 아니라 외상매출금의 지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임의로 회수해온 것이라면 회계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법상 소유권문제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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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 변제목적으로 상품(재고)가 생긴것이므로 회계처리상은 대변에 외상매출금 변제처리하면서 차변에 상품(재고)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은 대손요건을 갖추어 대손처리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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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상매출금 대신 받아온 물건의 시가 상당액과 그 시가상당액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 한 후, 나머지 외상매출금은 추후 대손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대손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거래처가 단순히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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