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공시이율은 왜 기준금리보다 낮은 걸까요? 이 보험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2015년 연금보험에 월 50가입했고, 올해 7월에 납입은 종료 되었습니다.
올해 시중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보험사 공시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까지도 2%대였고 이번달에야 3.15%가 되었는데요.
보험 가입시에는 시중금리보다는 높게 준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이율공시를 하거나 보험가입시 허위과장 소개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만기해지하고 차라리 시증은행 예금에 넣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국가별로 금리를 나눈것이고,
공시이율은 금융기관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험사도 영리목적인 기업인데 금리 차이가 있어야
차이나는 만큼 이윤을 취해서 기업운영을 합니다.
사진상으로 볼때 원금대비 사업비가 10%이상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적립금은 원금대비 거의 100%수준에 도달 되었고,
사업비 제외한 적립금은 110% 정도 입니다.
본인은 7년동안 10%정도의 이자를 벌었습니다.
현재 지금은 단기성으로 1년에 10%정도 금리를 취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본인은 어느걸 택하겠습니까? 7년에10%? 1년에 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소비자 상대로 허위정보를 안내했다가는 법적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될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하실때 안내해준 사람이 그럴 수 있긴 합니다.
금리가 오른게 최근 몇개월이니 지금까지 굴러간 기간에 금리를 생각해보시면 대충 계산되실듯 합니다.
복리이자는 납입이 끝나면 비로소 효과가 보이니 일단
유지를 좀더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오른 상태입니다. 보험회사도 아마 공시이율이 최고왙최저보증 이율이 있습니다. 해약 하지는 마시고 중도인출을 하셔서 시중 단기에 예금을 해보시고 단기예금 만기가 되시면 다시 보험연금에 추가납입 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험회사 연금 상품은 연복리로 굴러가는 상품이기에 장기로 보시면 연금 상품이 상당히 유리 합니다. 거치기간에도 연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7년납입하셔서 버리기는 아깝네요
공시이율이고 금리연동이라고는 하지만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적금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공시이율은 더 올라갈거고요 또 내려갑니다
하지만 얼마전처럼 제로금리가 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있죠
7년납이면 지금 원금회복 약100프로가 맞고요
20년 30년 불렸다가 가져가거나 연금전환하는 용도입니다
지금은 100프로지만 다시 약7년뒤 200프로가 되면
원금이 2배가 해지환급금이 됩니다
추가납입이 보통 원금에 200프로까지 낼수 있으니
목돈이 따로 있다면 이곳에 추가로 넣어서 원금을 높여놓으면 이익은 더 높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되죠 (10년유지 이상 시)
[원금100만원 200프로 되면 해지환급금 200만원
원금200만원 더 집어넣으면 총 원금 300만원에 200프로면 해지환급금 600만원]
이왕 7년 모아놓은거 급전쓸일 없다면 그냥 내버려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중금리보다 높다는둥의 과장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부당하게 이율공시를 하거나 과장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설계사가 과장설명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적 연금에 대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차라리 만기 해지를 하시고 예금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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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사업방법서를 살펴보면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 ,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 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자세한 산출방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보험사 공시실에 들어가서 사업방법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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