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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35
한가한흰죽지3524.04.18

영세율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시 질문 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입분으로 불러왔는데 일반매입과 영세율매입분을 합치니 매출세액보다 크네요 그렇게되면 내야할부가세 세액이 합쳐져서 마이너스로 떨어져 남은금액까지 더해져서 부가세가 많아지나요? 아니면 매출세액의 한도내에서만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매출세액-매입세액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엑셀파일로 만들어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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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은 영세율 관련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일반 매출 관련한 매입세액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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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

    4월은 예정신고 기간이므로 환급액은 확정신고 이후에 환급 또는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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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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