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시 질문 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입분으로 불러왔는데 일반매입과 영세율매입분을 합치니 매출세액보다 크네요 그렇게되면 내야할부가세 세액이 합쳐져서 마이너스로 떨어져 남은금액까지 더해져서 부가세가 많아지나요? 아니면 매출세액의 한도내에서만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매출세액-매입세액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엑셀파일로 만들어본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은 영세율 관련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일반 매출 관련한 매입세액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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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

      4월은 예정신고 기간이므로 환급액은 확정신고 이후에 환급 또는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