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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범95
상냥한물범9523.04.20

만 18세 (20살 생일지나기 전) 사업자낸 사람입니다 알바 채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로 미성년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해외구매대행쪽)을 낸 상태이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로드 알바를 뽑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미성년자라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프리랜서형식) 비는 건별로 해서 매주 특정요일에 지급 예정인데

3.3%세금 신고할 때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을 세금신고대리인으로 설정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사업자를 냈기에 제가 처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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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자체는 선생님이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껴서 해도 될 것으로 보이나 각종 계약서 작성 때는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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