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되고
지금 궁금한게 제가 미성년자라서 근로계약과 같은 계약을 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법정대리인(부모님)동의서를 받고 한다 할 때 근로계약같은경우에는 1대1로 진행되는 거라서 어디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2. 급여신고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