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무실에서 활동하는지 집에서 활동하는지 여부보다는 해당소득창출활동을 1회성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콘텐츠 등을 생산하고 수익을 얻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1.처럼
2. 사무실과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계속반복적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소득세납세의무도 져야합니다.
3. 물적시설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나, 여전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해당 유튜브 활동이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고 일시적인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는 져야합니다.(과세방법은 사업소득과 완전히 다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