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30만원치 사기를 당했는데 꼭 경찰서에 가야지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30만원치 사기를 당했는데 꼭 경찰서에 가야지 신고 가능한가요? 원래는 시간이 남아서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를 접수하면 되는데 군인인지라 경찰서 가려면 연가를 써야해요.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고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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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행위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소장 제출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각종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으나,
형사 고소 등의 절차는 아직 전자 고소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화 등의 방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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