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급여지급시 본인통장에 이체해야하는지 부모통장에 이체해야하는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고용시 부모동의만 있으면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주는 자의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되며 급여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부모 동의는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