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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23.12.18

미성년자 소득신고시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급여지급시 본인통장에 이체해야하는지 부모통장에 이체해야하는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고용시 부모동의만 있으면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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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주는 자의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되며 급여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부모 동의는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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