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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희수세무사
미성년자에게 급여지급시 본인통장에 이체해야하는지 부모통장에 이체해야하는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고용시 부모동의만 있으면 상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주는 자의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되며 급여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부모 동의는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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