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약식 계약서를 작성 후, (부모님 동의서를 다 받고)계약된 금액을 지불 할 때 미성년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냥 원천징수 할 거 없이 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이 경우도 3.3% 공제하고 주나요?그리고 세금을 안뗀다면 세금계산서가 없을텐데 이런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할 때도 3.3%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므로 성년에게 지급할 경우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