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으로 외도민 사업자 내고 청소이모 부르면 이모는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엔비 하면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 내고 운영하려 합니다.
청소하러 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청소하시는 분을 부르려 하는데 그럼 이분은 근로자인가요?
1인사업장이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 통보 안가는데 직원을 쓰면 국민연금 이중가입..? 이 되서 통보 간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실이 맞나요?
계약서 안쓰고 청소이모 부르고 계좌이체해도 직원인가요?
청소업체나 청소이모에게 맡기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잡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비용이 100만원 나오면 100만원 다 필요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청소이모 고용(?)한게 직원고용비같은거로 쳐져서 1인사업자가 아니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청소 고용부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계속해서 1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청소부에 대해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