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굉장한물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급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등록했습니다. 회사에서 알까요?부업용으로 개인 사업자를 냈고,본업인 회사에서 월급 받고있는 통장을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했는데이 경우 회사에서이 통장이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전 세입자가 짐 버려두고 갔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새로운 집에 이사가는 상황입니다.이전 세입자가 본인이 안쓰는 가구, 쓰레기, 음식물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는데이거 제가 돈주고 처리해야하나요?집도 너무 더럽게 쓰고 나가서괘씸해서 어떻게든 하고싶은데제가 돈주고 짐 버리고 내용증명 보내서 돈 입금하라 해야하나요?부동산에게 전 세입자에게 짐 가져가라고 전해달라말해두었는데 이사 3일 남은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짐을 계속 제가 보관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처리하고 돈 입금해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건보료 보수 외 소득에서 이자배당소득800, 사업소득이 1900이면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건보료 추가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산중입니다.‘보수외 소득’ 계산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이자배당소득이 800만사업소득이 1900만이라면이자배당소득 1000만원 미만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니이 경우에는 건보료가 상승하지 않고회사도 모르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용 오피스텔이 싸서 주거용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보증금이 날라갈까봐 무서워요. 사업자 등록 하고 들어가면 회사가 알까요?이사 가려고 부동산 어플 찾다보니까 사업자용이 저렴하더라구요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증? 서류 안내면 보증금이 보장이 안된다면서요? 그래서 내고 들어가고싶은데…사업자등록하는거 쉬운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겸업금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등록해서 오피스텔 들어가면 직장이 알게 되나요?그리고 작게 부업할 생각도 있기는 해요 월 150수입정도로..? 이 경우에도 직장이 알게될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코인세탁기에 세탁기 하나 고장냈고 배상하려는데 주인에게서 답변이 안와요안녕하세요코인세탁기에 넣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걸 못보고 카페트 넣었다가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주인에게 연락해서 죄송하다 하고 수리비 내역 주시면 보험처리해서 배상하겠다 죄송하다 보냈는데주인분이 답변이 없네요고장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난 상태고세탁방에 가서 봤더니 지금은 고쳐진 상태입니다주인분이 문자는 읽고 답장 안하시고전화도 잘 안받으시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보험이 될 때 처리하고싶은데…난감하네요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부정출혈 일주일째인데 경구피임약 그만 먹어야할까요경구피임약 2통째 먹다가 어느날 하루 깜빡했는데 바로 다음날 부정출혈 시작됐거든요그냥 2-3일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일주일째 계속 나오네요ㅜㅜ피임약 계속 먹고는 있는데 일단 중단하고 생리 시작시켜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갈집 전세권설정시 원래집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인가요?안녕하세요개인사정으로 지금 집에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있어야해서새로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안하고 전세권설정만 하려고 합니다.1. 이때 지금 집의 전입신고에 영향이 가나요? 전입신고한게 사라지고 그러나요?2.새로 이사갈집이 1000/85의 월세집인데도 전세권설정이 되나요? 전세가 아니라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그냥 임대인 믿고 지내는건가요?안녕하세요개인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 일단 1000/85로 보증금 적은 오피스텔에 이사가려 합니다.그런데 궁금한게1. 그럼 1000만원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전혀 못 받는건가요?2. 계약기간 내내 전입신고를 안할 예정인데 만약 경매에 넘어가버리게되면 전입신고를 안했기에 소액임차인에 해당 안된다고 알고 있습다. 그래서 보증금 보장 못 받는다고.. 이게 맞나요?3.전입신고 안하고 보증금을 보장받을 방법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투잡으로 외도민 사업자 내고 청소이모 부르면 이모는 근로자인가요?안녕하세요 에어비엔비 하면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 내고 운영하려 합니다.청소하러 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청소하시는 분을 부르려 하는데 그럼 이분은 근로자인가요?1인사업장이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 통보 안가는데 직원을 쓰면 국민연금 이중가입..? 이 되서 통보 간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실이 맞나요?계약서 안쓰고 청소이모 부르고 계좌이체해도 직원인가요?청소업체나 청소이모에게 맡기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잡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비용이 100만원 나오면 100만원 다 필요경비처리 가능한가요?청소이모 고용(?)한게 직원고용비같은거로 쳐져서 1인사업자가 아니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부업으로 사업자등록내고 직원없이 일할 때, 직장+프리랜서로 일할 때, 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계획 중인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으다보니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1.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혼자 일할 경우 (직원 없음)1)월급(세전) + 사업소득(총수입 – 필요경비)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2024.07.01 기준, 61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예금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또한 직장에서는 알 수 없는것이 맞나요?2.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 후 직원까지 고용한 경우 (4대 보험 적용)1)월급(세전) + 사업소득(총수입 – 필요경비)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617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상한한도를 조정하기 위해 회사 측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즉,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3.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3.3% 원천징수)1)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1의 1번과 동일)2)또한,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보험료를 고지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1의 2번과 동일)추가 질문기준소득월액 상한선(617만 원)의 근로소득 판단 기준이 ‘월 기준’인지 ‘연평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제 경우, 직장의 월별 급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