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연금의 지급 대상자도 되고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제도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연금을 모두 함께 수령하실 수 있으신건가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소득이 일정이하가 되면 둘다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월 인정소득액이 1인가구 2,020,000원 이하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3,232,000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