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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도요52
냉철한도요5221.02.19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같이 받을수 있나요?

퇴직후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없을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후 퇴직연금. 개인연금.국민연금을 받아도 일정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도 같니 받을 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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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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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1boon.kakao.com/nps/5d8c3bc7fc152b2929154eb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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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 일정소득이하이어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기이 충족된다면 기초노령연금도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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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여러 급여혜택 중 하나를 일컫는 말이므로 노령연금이 곧 국민연금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법 및 회계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곳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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