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없을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후 퇴직연금. 개인연금.국민연금을 받아도 일정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도 같니 받을 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1boon.kakao.com/nps/5d8c3bc7fc152b2929154eb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 일정소득이하이어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기이 충족된다면 기초노령연금도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여러 급여혜택 중 하나를 일컫는 말이므로 노령연금이 곧 국민연금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법 및 회계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곳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