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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노력하는김치전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일때 주문한 건이 12월에 오더, 1월에 통관 후 수입면장 발급이 되었습니다
헌데, 제가 일반으로 사업자를 1월에 신청해서 2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 과거 주문건에 대해서는 0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환급이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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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일반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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