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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부가세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예를드어 2월1일에 사업 관련 물품을 먼저 구매한 뒤 2월 4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했을 경우,

  • 간이과세자 기간 중 구매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도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7월 부가세 신고 시 환급(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 사업자카드로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한 제품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 시 부가세/관세 납부 건 포함)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고매입세액 신청을 통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2.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금액은 본래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식 통관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