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부가세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예를드어 2월1일에 사업 관련 물품을 먼저 구매한 뒤 2월 4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했을 경우,
간이과세자 기간 중 구매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도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7월 부가세 신고 시 환급(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업자카드로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한 제품도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 시 부가세/관세 납부 건 포함)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고매입세액 신청을 통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2.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금액은 본래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식 통관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