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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자라9
단정한자라923.07.09

현장일을 하면서 4대보험으로 매일 만원씩나가는데 퇴직공제 가능하나요?

일당에서 4대보험으로 만원씩 나가는데 들어본말로는 나중에 퇴직할때 5천원씩 합산되서 지급된다고 들었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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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다니는 현장에 포스터도 붙어있을겁니다 퇴직공제금이라고 나중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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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4대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인건비로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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