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에서 4대보험으로 만원씩 나가는데 들어본말로는 나중에 퇴직할때 5천원씩 합산되서 지급된다고 들었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다니는 현장에 포스터도 붙어있을겁니다 퇴직공제금이라고 나중에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4대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인건비로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