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임시로 계산된 금액일 뿐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급여가 반영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결국 올해가 지나고 한 해 동안의 최종근로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보험료를 확실하게 계산하며, 그 차액만큼 내년에 정산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보험료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