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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멧돼지238

단아한멧돼지238

재가급여보험 계약자와수익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재가급여보험에 관심이 있어 요즘 인터넷 써치중입니다 나이는 71년생입니다 이런저런 요건 충족시 보험금이 다달이 나올경우 제가 수급자라 매월정해진 수익 이 발생하면 자격이상실됩니다 딸을 보험금의 수익자로 할수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욱 보험전문가

    이민욱 보험전문가

    원금융서비스 직할팀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관계이시기에

    수익자 설정하셔서

    보험금 수령을 자녀분께 넘기시는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급여보험은 수익자를 딸로 지정 가능하시며 본인이 수급자여도 매월 보험금이 딸에게 지급이 되면 본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위험이 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