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보험 계약자와수익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재가급여보험에 관심이 있어 요즘 인터넷 써치중입니다 나이는 71년생입니다 이런저런 요건 충족시 보험금이 다달이 나올경우 제가 수급자라 매월정해진 수익 이 발생하면 자격이상실됩니다 딸을 보험금의 수익자로 할수도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와 생존시 수익자를 딸로 하시고, 통장을 자녀분으로 하셔서 보험료도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셔야 세금 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관계이시기에

    수익자 설정하셔서

    보험금 수령을 자녀분께 넘기시는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급여보험은 수익자를 딸로 지정 가능하시며 본인이 수급자여도 매월 보험금이 딸에게 지급이 되면 본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위험이 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