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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6.03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주택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2년전에 가입은 하고 납입횟수는 2번 정도만 해도 조건만족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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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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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납입 횟수는 24회, 수도권은 12회, 수도권외 6회, 위축지역은 1회로 1순위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