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주택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2년전에 가입은 하고 납입횟수는 2번 정도만 해도 조건만족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납입 횟수는 24회, 수도권은 12회, 수도권외 6회, 위축지역은 1회로 1순위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