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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태양새132
고요한태양새13224.01.10

임대 만료 시 임차인이 양도 설정된 전세 대출이 있을 시에 전세퇴거대출이 가능할까요?

3월에 계약 종료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4억이고, 전세금은 3억 4천이고 대출은 2억 7천입니다.

대출은 2금융권에서 채권 양도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세퇴거대출이 추가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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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대출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전세퇴거대출의 조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기본적으로 1주택자여야 하며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전세퇴거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4억이고, 전세금은 3억 4천이므로 LTV는 85%입니다. 당신이 1주택자이고, 투기기지역이 아니라면 LTV는 75%까지 가능하므로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의 소득과 DSR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세퇴거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보증 신청서

    전세보증계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전세보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 및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 대출이 2억7천이 있는상태이므로 아무래도 불가능할듯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