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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무늘보82
잘웃는나무늘보8223.04.27

스케쥴 근무하는 병원종사자 휴무를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주 40시간 근무인데 본인은 주 3회 휴무이니 그외에 법정공휴일일수만큼 휴무를 더 줘야한다고 해서요. 예를들어서 5월에 법정공휴일이 2일이니 4주면 본인휴무 12일 + 공휴일 2일 해서 14일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제입장은 공휴일에 근무가 겹치면 그날은 1.5배를 주지만 근무가 아니면 그냥 쉬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휴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포함해서 세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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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변동되는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일정표에 따라 원래 휴무하기로 정해진 날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래 휴무하기로 한 날이므로 별도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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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엔

    그 달의 토요일, 일요일의 개수 + 공휴일의 개수로 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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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주 40시간 근무인데 본인은 주 3회 휴무이니 그외에 법정공휴일일수만큼 휴무를 더 줘야한다고 해서요. 예를들어서 5월에 법정공휴일이 2일이니 4주면 본인휴무 12일 + 공휴일 2일 해서 14일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제입장은 공휴일에 근무가 겹치면 그날은 1.5배를 주지만 근무가 아니면 그냥 쉬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휴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포함해서 세는거 아닌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쉬더라도 본래 월급은 지급합니다.

    또한 일하는 경우1.5배지급하면 족합니다.

    다른날에 추가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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