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주 40시간 근무인데 본인은 주 3회 휴무이니 그외에 법정공휴일일수만큼 휴무를 더 줘야한다고 해서요. 예를들어서 5월에 법정공휴일이 2일이니 4주면 본인휴무 12일 + 공휴일 2일 해서 14일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제입장은 공휴일에 근무가 겹치면 그날은 1.5배를 주지만 근무가 아니면 그냥 쉬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휴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포함해서 세는거 아닌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쉬더라도 본래 월급은 지급합니다.
또한 일하는 경우1.5배지급하면 족합니다.
다른날에 추가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